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5번째 공약으로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린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 불법일까"라며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1320&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