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각스님 "견적서에 포함 안돼""스님이 비용 결제해야 마땅"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주행사였던 섬 전시회의 야외 전시비용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인다.28일 통영시와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52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통영;섬·바람[THE SEA, THE SEEDS]’을 주제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예술 축제인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했다. 축제는 육지와 섬을 연계하는 전시회 등이 호평받으면서 관람객 15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그러나 이 전시회의 하나로 통영항에서 배로 50분 거리인 연화도의 연화사에서 열린 선화(禪畵·불교 선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림) 전시회의 야외 전시 비용 처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선화의 대가인 성각 스님이 이곳에서 ‘바다 넘어 피안’을 주제로 한 선화 전시에 36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트리엔날레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인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성각 스님이 속한 선화보존회에 이 예산을 지급했다.문제는 이 예산에 야외 전시 설치 비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성각 스님과 통영시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작품 야외 전시 설치는 통영의 한 업체가 진행했는데 1500만 원이 쓰였다. 성각 스님은 “야외 설치비는 추진단에서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스님은 사전에 외부 공간 전시에 대한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도 맺지 않은 설치업체가 청구한 비용을 왜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추진단에서 선화보존회에 제출한 견적서(3654만5455원)에 야외 전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진단이 해당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영시와 추진단은 모든 전시 연출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성각 스님이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시와 추진단은 스님이 전시회에 앞서 제출한 기획서에 ‘외부 공간에 작품을 배치해 진입하는 관람객에게 서방정토의 세계로 도입하는 시각적 연출을 구성한다’는 내용에 비춰 야외 전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선화보존회 측과 전시와 관련된 기획, 작품 운송, 보험, 설치, 운영 등 전시에 필요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만큼 야외 전시 비용은 스님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외 전시를 한 설치업체는 스님이 설치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해 놓고 어겼다며 스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28.990990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