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에 공공임대주택이 제외, 입주민들의 문화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중부일보 2020년 12월 10일자 1면 보도) 공공 차원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다.2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안양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GH의 시범사업은 ‘차별 논란’이 일던 기존 제도를 탈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정부는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 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는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 탓에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GH등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정부는 입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임대료 산정 시 미술작품 설치 비용이 건설원가에 반영되면 임대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미술계 일부에선 이같은 제도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자본 중심의 ‘거주 양극화’가 또다른 ‘문화 양극화’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다.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도의 조례 제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GH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차원의 확대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관양고 임대주택에 조성될 미술작품은 청년 신진작가 등에게 기회를 제공, GH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GH관계자는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사업은 기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을 해소, 양질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7734